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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분야 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학생의 꿈과 끼를 찾고 공교육의 질적 변화를 촉진할 「진로교육법」제정

학자금 상환 편리성 도모, 원천공제 수행 업무 경감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활동 업무지원을 위한 교육전문인력 배치 근거 마련을 위한「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진로교육법」은 학교현장의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체험을 다양화하는 등 학생들이 꿈과 끼를 살려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새롭게 마련되었다.

- 국가수준의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근거 등을 마련하여 학교 진로교육 체계화하고,

- 공공기관의 진로체험처 의무 제공 직업체험기관 인증제 등이 규정됨으로써 내실있는 진로체험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하 ‘든든학자금’) 상환절차와 관련한 민원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든든학자금 상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원천공제 대신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소득자 등은 신고납부에서 고지납부 변경하며,

- 대학생 채무자가 졸업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의무상환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세청대출자(근로소득자)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법개정에 따른 혜택바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ㅇ「지방교육자치법」은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하고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심의업무 지원이 원활하게 됐다.

참조: 교육부보도자료 1부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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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6-02

조회수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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