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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 복습․심화․예습과정 등 다양한 방과후학교 과정 개설 허

- 대학별고사에 대한 영향평가를 위하여 대학에 고교 교원이 포함된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구성

- 법률 위반 사항 중 시정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행정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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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3-18

조회수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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