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도 2015년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2015년 7월부터 매출 3억원 이상 과·면세 겸업자 적용 예정
내년부터 매출 3억원 이상인 ‘면세사업자’도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자동차 수리와 전세버스 운송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자도 포함될 예정이다. 최근 정부는 2014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모든 법인사업자를 비롯해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4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은 모든 법인 과세사업자 및 전년 매출액 3억원 이상인 개인 과세사업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2015년 7월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는 직전연도 매출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과∙면세 겸업사업자도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16년부터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면세사업자도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18년 말일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 한도로 발급 건당 200원을 세액공제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2015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고소득 전문직 등 44개 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 전문∙종합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