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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란?


  ○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근로자가 정신적·육체적·물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실시하는 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 사업주는 연 1회(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근로자의 업무 여건 등을 고려한 예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근로자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교육주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자는 ‘사업주’


     -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실제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실시의무를 부과

  

 

■ 교육 횟수


  ○ 연 1회 이상 예방교육 실시하여야 함(시행령 제4조제1항)


      - “연”이라 함은 회계연도 단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 사업주가 전 근로자에게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의 불성실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인정됨.


      - 다만, 일부 부서 또는 일부 계층(예 - 부장급 이상)이 모두 참여하지 않거나 교육당일 출장자 등에 대한 교육기회 미부여 등은 사업주 귀책에 의한 것이므로 그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이 없을 경우“교육 미실시”로 판단함.  

  

  ○ 형식적 교육이 되지 않도록 최소 1시간 이상 교육 해야 함.  

 

 

■ 교육방법


  ○ 자체교육 혹은 위탁교육 가능

 

   ○ 자체교육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혹은 외부강사”에 의해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을 통해 실시 가능


      - 자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부장급 이상의 관리자가 강의를 실시해야 함


      - 문서 및 교재의 회람, 인터넷 메일에 의한 자료 배부와 같은 방식은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

     

       ※ 단, 학원장 및 강사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학원 또는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학원의 경우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잘 보이는곳에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해도 교육으로 인정됨.

 

 ※ 교육자료 배포처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정책마당 - 기업(사업주) 바로가기 클릭

여성가족부(www.mogef.go.kr) - 국민지원 - 교육정보    바로가기 클릭

 

 

  ○ 위탁교육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실시


      - 교육기관에 근로자를 보내서 교육시킬 수도 있고, 위탁기관의 교육담당자가 사업장에 나와서 교육할 수도 있음.

 

※ 30인 미만의 사업장 - 고용노동부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30인 이상 사업장 - 고용부가 지정한 60여개 위탁기관을 통해 유료로 교육  

 

  

 

■ 교육내용


  ○ 다음의 필수교육내용은 교육내용에 필히 포함시켜야 함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위 사항 중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봄.

  

 

■ 관련서류 보존


   ○ 자체교육 실시 후에는


       - 예방교육 실시 사진


       - 교육자료 / 교육계획서 / 교육일지


       - 참석자 명부


       등의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함

 

 

■ 위반 시 조치


   ○ 교육실시 위반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로감독관은 1년 이내 교육을 미실시하였을 경우 25일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시정시 과태료 부과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에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5) 또는

    - 관할 지방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감독관으로 문의

 

 

*첨 부 [참조1]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일지 서식

          [참조2]고용노동부_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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